
" 학교에서는 조치없음으로 끝났는데, 몇 달 뒤 아이와 저를 상대로 소장이 왔습니다. "
학교 절차에서 별도 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민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조사와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대 방향도 성립합니다. 소장이 왔다고 책임이 인정된 것도 아닙니다. 원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학생별 행위와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를 각각 입증해야 하고, 부모를 상대로는 민법 제755조의 감독의무 위반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응은 소장의 청구원인을 행위 단위로 쪼개는 데서 시작합니다. 당시 학교 조사에서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그 기록이 지금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새로 제출한 증거가 당시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은 없는지를 대조합니다.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진 사건일수록 문서의 힘이 커집니다. 답변서 기한 안의 절차적 골든타임에 당시 조사 기록과 통신 내역을 확보해 법적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학교폭력 민사 대응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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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학폭 조치없음 뒤 민사소송|학생·부모 책임과 답변서
국제학교 내부 조사나 학교폭력 절차에서 조치없음으로 종결된 뒤 학생과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민사법원이 확인하는 학생별 행위와 공동불법행위, 치료비·위자료의 인과관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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