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혼하고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직 못 찾은 재산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재산분할은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상대가 문제 삼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고,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이 기산점입니다. 재산을 발견한 날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요구한 것만으로는 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 않아 기간 안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 재산을 전부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2년 안에 접수했다면 제척기간은 지킨 것으로 보아, 대법원 2023므11819 판결은 사건 진행 중 사실조회와 재산조회로 구체화하는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을 때가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이혼일과 확인된 재산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먼저 접수하고 조회로 넓히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 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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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2년, 숨긴 재산을 뒤늦게 찾았다면 — 제척기간과 추가청구 기준 - 법무법인 존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 최초 청구와 재산분할재판 확정 뒤 발견한 누락·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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