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혼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써 줬습니다. 이제 못 받나요? "
혼인 중에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통째로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스451 결정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당일 작성한 포기 서면이라도 재산액과 기여도, 분할 방법에 관한 진지한 협의가 없었다면 유효한 협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구체적으로 전제하고 재산의 범위와 가치, 각자의 기여와 분할 방법을 실제로 협의한 결과라면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는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하므로, 재판이혼으로 끝났다면 그 합의의 효력도 다시 따져야 합니다. 각서를 쓰기 전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협의 경위와 자료를 법적 타임라인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 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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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 무효와 유효를 가르는 기준 — 대법원 2015스451 - 법무법인 존재 공식
이혼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언제 무효이고, 어떤 합의는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될까요. 대법원 2015스451 결정과 실제 판결례를 바탕으로 재산의 범위·기여도·분할방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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