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도 기간이 길면 위자료도 그만큼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
혼인기간이나 외도 횟수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금액표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3므2251 판결은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혼인생활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폭력이나 폭언 사건에서는 횟수보다 진단서와 신고 기록, 반복성과 정도가 확인됩니다. 이미 파탄된 뒤에 벌어진 일도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고, 상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자동 배제되지는 않아 파탄의 주된 책임과 각자의 책임 정도를 비교합니다. 소 제기 전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사건 경과를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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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 외도·폭력·쌍방책임의 판례 기준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대법원 2003므2251·2268 판결과 2024·2025·2026년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이혼 위자료 금액의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외도·폭력의 정도, 혼인 파탄의 책임, 파탄 이후의 태도, 재산상태, 재산분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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