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하면 모두 받아낼 수 있을까?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18. 15:44

 

" 남편에게도 받고 상간녀에게도 받으면, 두 번 받는 건가요? "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부정행위로 생긴 하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회수하는 금액은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며, 한쪽이 먼저 지급했다면 그만큼 다른 쪽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법원 2024므14938 판결은 배우자에게서 이미 받은 금액을 반영한 뒤에도 인정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상간자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받은 돈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까지 위자료에서 공제되지는 않으므로, 지급된 금액의 성격을 나누어야 합니다. 청구 전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수령액과 명목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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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각각 청구하면 두 번 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2024므14938 | 법무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뒤 상간자에게 추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재산분할·양육비가 섞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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