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가족이 부모 재산을 빼돌렸을 때_상속재산분할·유류분·형사고소 판단 기준 (노종언 변호사 설명)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6. 4. 11:02

 

 

부모님 계좌에서 돈이 사라졌다면 — 상속분쟁, 어디서부터 봐야 할까

상속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어렵게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형이 부모님 재산을 혼자 관리했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릅니다." "가족이라 고소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 하나요."

이런 일은 단순한 재산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전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대금의 이동, 특정 자녀 명의로 넘어간 재산, 사망 직전 작성된 유언장이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부당이득반환, 횡령·문서위조 고소까지 함께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나쁜가"가 아니라 "어떤 재산이 언제, 왜 이동했는가"입니다. 생전 인출인지 사망 후 인출인지부터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통장을 오래 관리했다고 모든 인출이 위법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위해 썼다"는 말로 다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구하라법과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 문제가 덮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다만 부양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유족을 대리하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문제를 다뤄왔고, 친족상도례의 한계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가사와 형사가 이어지는 이런 사건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는 블로그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jonjaelaw.blog/family-property-crime-inheritance-noh-attorney/

 

가족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 상속분쟁에서 노종언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 | 법무법인 존재

가족 간 재산범죄, 부모님 계좌 인출, 상속재산 은닉, 부양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문제는 상속재산분할·유류분·형사고소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하라법 입법 과정과 친족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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