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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1심이 불리하게 나왔다면 — 특별수익 과다 산정 바로잡은 항고심 사례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6. 3. 01:29

 

같은 증여를 두 번 계산한 1심, 항고심에서 4.8억을 바로잡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형제들이 나눌 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누가 생전에 얼마를 미리 받았느냐"입니다. 이미 받은 몫, 즉 특별수익이 많게 잡힐수록 그 사람이 추가로 받을 몫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이 그 특별수익을 실제보다 많게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정확히 그런 경우였습니다.

 

7남매가 3년 넘게 다툰 상속재산분할이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를 약 16억 3,000만 원으로 보았고, 그만큼 의뢰인이 분할받을 몫은 줄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오지은 책임변호사는 그 16억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항목별로 다시 맞춰봤습니다. 과세정보 회신과 금융거래정보 회신, 부동산 자료를 증여 시점·금액·대상 토지 단위로 대조하던 중, 같은 증여가 서로 다른 자료에 각각 잡혀 두 번 계산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2006년 부동산 증여 한 건과 금전 2억 원이 중복으로 더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항고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특별수익은 약 11억 5,000만 원으로 4억 8,000만 원 줄었고,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7명 중 가장 높은 23.2%가 됐습니다. 초과특별수익자 2명에게서 정산금 합계 약 1억 2,200만 원도 받게 됐습니다.

 

새로운 주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를 한 건씩 다시 맞춰 어긋난 숫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1심이 불리하게 나왔을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는 네이버 블로그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보기)

 

https://jonjaelaw.blog/inheritance-division-appeal-special-benefit-correction-success/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 특별수익 4.8억 정정·최고 지분 확보 성공사례 | 법무법인 존재

공동상속인 7명이 다툰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 오지은 책임변호사가 1심의 특별수익 중복 산입 오류를 과세정보·금융거래 자료로 입증해 의뢰인 특별수익을 4억 8,000만 원 감액시키고,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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