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단톡방이나 메신저로 딱 한 사람에게만 서류를 보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회사나 아파트 관리단, 혹은 이혼 및 가사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전과나 비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제3자에게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여러 명이 보는 게시판이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만 팩스나 메시지를 보냈으니 공연성이 없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법원은 문서를 받은 사람의 '머릿수'보다, 그 한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이 퍼질 수 있는 '전파가능성'을 훨씬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설령 수신자가 1명이라도 비밀을 지켜줄 만한 특별한 관계가 아니거나, 보낸 사람이 "외부에 퍼뜨리지 말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단 1명에게 전송된 증거라도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대법원 2008도6515 판결을 통해 팩스·이메일·카카오톡 명예훼손의 정확한 성립 요건과 방어 전략을 아래 본문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 [단 1명에게 보낸 문서·팩스,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대법원 판례 분석 전체 글 보기]
팩스로 보낸 전과 사실도 명예훼손일까 — 대법원 2008도6515 공연성 기준
팩스로 보낸 전과 사실도 명예훼손일까 — 대법원 2008도6515 공연성 기준
대법원 2008도6515 판결은 한 사람에게 팩스로 보낸 문서라도 비밀 유지 관계, 전파 금지 요청 여부, 사후 발언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용인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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