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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소식 늦게 알았다면 상속포기 3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상속회복청구와 형사고소 요건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6. 12. 15:00

 

"해외에 사느라 아버지의 사망도, 장례도 몰랐는데 친척들이 상속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제 상속권은 소멸한 걸까요?"

 

미국이나 일본 등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국내 가족의 비보를 뒤늦게 전해 듣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다른 친척들이 장례를 임의로 치러버린 뒤 "법적 기한인 3개월이 지났으니 상속포기 서류에 사인하라"며 강압적으로 요구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포기하긴 이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법정 기한인 3개월은 사망일 기준이 아니라,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작성한 사적 각서는 민법상 상속포기 효력이 없으며, 도용이나 기망이 얽혀 있다면 강요죄나 사기죄 등 형사 처벌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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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강요, 장례도 몰랐다면 — 해외 거주 상속인 | 법무법인 존재

 

상속포기 강요, 장례도 몰랐다면 — 해외 거주 상속인 | 법무법인 존재

아버지 사망 사실과 장례를 뒤늦게 알았고, 친척으로부터 상속포기를 강요받았다면 먼저 사망일, 상속포기 신고 여부, 부산 주택 등기, 연금 수급권, 형사 고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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