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 상대방이 '주식 투자금'이라 우길 때 돈 되찾는 방법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6. 12. 09:00

 

 

"돈 갚으라니 '주식 투자금'이었다며 오리발 내미는 오랜 친구,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동창의 다급한 사정에 아내 몰래 대출까지 받아 1억 2,000만 원을 빌려준 이승찬 씨. 하지만 친구 배준호 씨는 일부만 갚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9년 뒤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친구가 그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구치소까지 다녀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배신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친구는 되레 "빌린 돈이 아니라 야당 유력 후보의 대선 테마주에 공동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 분담금'이니 남은 돈은 안 갚아도 된다"며 법적 의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차용증도 없이 신뢰로 건넨 오랜 돈, 피고가 '투자 실패'로 몰고 갈 때 이대로 내 피 같은 돈을 포기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구원투수로 등판하여 '대여와 투자의 법리적 구별', 피고의 '도박 성향 입증', 그리고 피고 가족이 숨겨둔 '선산 사해행위취소소송' 연계 압박으로 기고만장하던 채무자에게 백기를 받아낸 극적인 승소 전략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대여금인가 투자금인가" 오랜 친구의 배신에서 내 돈 되찾는 법 전체 글 보기]

대여금 vs 투자금 — 차용증 없는 친구 사이 금전 대여금 입증 성공사례 | 법무법인 존재

 

대여금 vs 투자금 — 차용증 없는 친구 사이 금전 대여금 입증 성공사례 | 법무법인 존재

고등학교 동창에게 차용증 없이 빌려준 약 1억 2,000만 원을 상대방이 "투자금"이라며 변제 거부한 사건에서, 노종언 변호사가 자금 성격·실제 사용처·재산 은닉을 입증해 의뢰인의 권리를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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