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의 통장 잔액이 갑자기 반토막 났습니다.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은데 어쩌죠?"
이혼 소송 조짐이 보이면 상대방이 급하게 적금을 해지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고, 슬그머니 가족 명의로 돈을 보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앞에서 내 몫의 유산과 공동 재산이 사라지는 것 같아 덜컥 겁이 나지만, 억울한 마음에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몰래 열어보거나 잠금을 해제하여 계좌를 촬영하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가사 소송과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심각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도리어 소송 전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통장 내역을 꽁꽁 숨기더라도 법률적으로 은닉 자산을 찾아낼 길은 명확히 열려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직장, 자주 쓰는 주거래 은행, 부동산 주소 등 최소한의 특정 단서만 있다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명시·조회 제도'를 통해 숨겨둔 돈의 꼬리를 적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재산을 동결시키는 안전한 가압류 보전처분 타이밍과 쟁점별 증거 수집 순서를 노종언 변호사의 법리적 조언을 통해 아래 본문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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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을 때 확인할 것 | 노종언 변호사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을 때 확인할 것 | 노종언 변호사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다면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보험, 사업체, 가족 명의 이전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은닉재산이 문제 되는 경우와 재산명시·재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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