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할 땐 "증여", 이혼할 땐 "대여"? 같은 돈이 말을 바꾸는 순간
"결혼할 때 전세금에 보태주신 돈인데, 이혼 소장을 넣자마자 시부모님이 갑자기 갚으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걸어오셨습니다."
"아버지가 형에게만 몰아주신 사업자금, 상속 나눌 때 미리 받은 몫으로 빼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화목할 때는 아무 문제도 아니던 돈이, 이혼이나 상속 앞에서는 가족을 찌르는 비수가 됩니다. 돈을 건넨 쪽은 "빌려준 돈"이라 하고, 받은 쪽은 "그냥 주신 돈"이라 맞섭니다.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송금 당시 "동일 금액을 갚기로 한 구체적 약정"이 있었느냐입니다. 자녀 계좌로 돈이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대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갚을게" 같은 말은 도의적 책임감일 뿐,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혼이 시작된 뒤 갑자기 등장하는 대여 주장은 거의 깨집니다. 혼인 내내 이자도, 독촉도 없다가 소송 직후 반환을 청구하면 법원은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재산분할 협의 때 한 번도 "부채"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반대로 증여로 결론 나면 다툼은 상속 시점으로 옮겨갑니다. 그 돈이 특별수익이 되어 다른 형제의 유류분 청구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대여로 인정받는 자료, 부양 대가는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까지는 네이버 블로그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보기)
https://jonjaelaw.blog/family-loan-vs-gift-divorce-inheritance-nojongeon-column/
상속 땐 증여, 이혼 땐 대여? — 가족 금전 거래 법원 기준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가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첫 회 기고문을 풀어낸 칼럼. 부모가 자녀에게 건넨 목돈이 이혼 시 대여로, 상속 시 증여로 갈리는 법원의 판단 기준과 특별수익
jonjaelaw.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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