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제로는 이혼·상속 등 가사 분쟁에서 파생되는 민사(근저당권 말소)·형사(강제집행면탈·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사건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가이드입니다. 가사 분쟁 뿌리에서 비롯된 민·형사 교차 사안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분쟁이나 가족 간 재산 정리를 앞두고 등기부를 열람하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당혹스러운 상황은, 실제로 돈을 빌린 적도 없고 차용증도 쓴 적 없는데 친척·지인·사실상 배우자 등의 이름으로 채권최고액 수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버젓이 올라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른바 가장(假裝)근저당권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설정된 무효의 등기입니다.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은 원인 없는 등기의 말소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무효라는 법리만 안다고 해서 등기부에서 그 기재가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제 사례는 아래 배너를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존재가 이혼사건에 자신있는 이유 (0) | 2026.05.01 |
|---|---|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가 바라보는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 패소 사건 (0) | 2023.04.28 |
| 법무법인 존재를 소개합니다. (0) |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