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오피스

"회사 재산이라 못 준다니?" 가족회사·비상장주식 이혼 상속의 숨겨진 진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6. 14. 23:07

 

배우자가 기업을 운영하거나 부모님이 상속재산으로 가족회사 지분을 남겼을 때, 상대방이 “그건 회사 재산이니 당신 몫이 없다”고 말하면 덜컥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법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산은 개인 재산과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반적인 가사 소송의 관점으로만 접근했다간 내 정당한 권리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회사나 비상장주식이 얽힌 이혼과 상속은 전혀 다른 법리로 움직입니다. 법인 자체의 자산을 직접 쪼갤 수는 없지만, 배우자나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 및 지분의 실질적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재산분할과 유류분, 특별수익 계산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 방식이나 자산 산정 전제에 따라 가치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널뛰기하므로 상대방이 제시한 장부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소송 전 주식이 빼돌려지거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막는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전략부터 대형 로펌급의 촘촘한 회계 분석법까지, 가족 기업 자산을 철저하게 사수하는 노종언·윤지상 변호사의 통합 대응 솔루션을 아래 본문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 [가족회사·비상장주식 이혼 재산분할 및 상속 유류분 방어 전략 전체 글 보기] 

가족회사·비상장주식이 있는 이혼과 상속, 일반 사건처럼 보면 안 되는 이유 | 법무법인 존재

 

가족회사·비상장주식이 있는 이혼과 상속, 일반 사건처럼 보면 안 되는 이유 | 법무법인 존재

가족회사와 비상장주식이 있는 이혼·상속 사건은 일반 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처럼 볼 수 없습니다. 법인 지분, 주식 가치평가, 처분금지가처분, 경영권, 특별수익, 유류분까지 함께 검토해

jonjaelaw.blog

 

법무법인존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