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오피스

비상장주식 상속분쟁, 가치 평가부터 다투는 이유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7. 20:40

 

" 남은 재산만 나누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재판부는 10년 전 주식 이전부터 물었습니다. "

재산관계가 복잡한 상속분쟁에서 재판부는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보지 않습니다. 생전 증여와 유언의 효력, 비상장주식의 가치와 지분 처분 가능성, 각 상속인의 기여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로 받을 몫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 지분이 얽히면 판단이 겹겹이 쌓입니다. 생전에 이전된 주식이 경영 승계 목적이었는지 단순 증여였는지에 따라 특별수익과 기여분 판단이 달라지고,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어 평가 방법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 계산에는 개정 민법이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주장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목록화가 먼저입니다. 부동산·예금·주식·보험을 재산별로 소유자와 이전 경위, 평가 기준과 함께 정리하고, 생전 이전 내역을 절차적 골든타임에 확보한 금융·법인 자료로 뒷받침해 법적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해야 재판부가 확인하는 순서에 맞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 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공식 블로그 칼럼 원문 보기: https://jonjaelaw.blog/high-value-inheritance-dispute-court-criteria/

 

100억대 상속분쟁|상속재산분할·유류분·비상장주식 대응

100억 원대 고액 상속분쟁에서 재판부가 확인하는 상속재산의 범위,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유언의 효력, 비상장주식 평가와 경영권 문제를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와 202

jonjaelaw.blog

 

법무법인존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