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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사이 부모 재산이 팔렸다면 되찾을 수 있나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14. 13:02

 

" 해외에 있는 동안 부모님 부동산이 이미 팔려 있었습니다. 되찾을 수 있을까요? "

상속분부터 계산하기 전에 처분일과 사망일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팔린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곧바로 되찾을 수 없고, 매매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 됩니다.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위임장이 실제로 작성된 것인지, 매각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이라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검토하고, 사망 뒤에 이루어진 처분이라면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가 문제 됩니다. 미국 부동산이라면 그 주의 물권과 등기, 프로베이트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남아 있을 때가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진단 기록과 등기, 대금 흐름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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