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국민연금 분할연금, 별거한 기간도 나눠야 하나 (별거기간을 분할연금에서 빼려면?)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13. 07:20

 

" 십수 년을 따로 살았는데, 그 기간까지 연금을 나눠줘야 하나요? "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근거이고,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182 결정에서 연금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기간까지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6두47697 판결도 별거와 가출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별거기간이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끝났는지, 그 뒤에도 부양과 왕래, 생활비 부담이 이어졌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분할 청구 전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주민등록과 송금, 연락 기록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별거 시점을 특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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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별거기간 제외, 실질적 혼인기간 판단 기준 — 황혼이혼 연금분할 - 법무법인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법률혼 전체가 아니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실질적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헌법재판소 2015헌바182, 대법원 2016두47697,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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