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버지가 세운 회사고 제가 대표인데, 회사 돈을 쓰면 안 되나요. "
가족이 법인을 만들면 신뢰로 굴러가던 관계가 회사법의 규율로 바뀝니다. 같은 사람이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이고 동시에 채권자일 수 있는데, 각 지위마다 권리와 책임이 다릅니다. 회사의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어서 임의로 인출하면 회사에 대한 반환 문제와 형사 책임이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사이가 틀어졌을 때도 동업 해소와 회사 해산은 같은 절차가 아니며, 지분을 넘길지 회사를 정리할지에 따라 필요한 결의와 서류가 달라집니다. 가족회의에서 정한 약속은 주주간계약과 정관으로 옮겨 두어야 분쟁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 전이 준비의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출자·배당·급여·차입 기록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누구의 돈이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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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형태의 가족 공동사업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
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3 · 가족 동업·회사분쟁 이 글은 『가족분쟁 대백과』 저자,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책 출판을 위해 마련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 한 줄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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