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상간소송이 될까요. "
별거가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기준이고, 별거 뒤에도 가족행사에 참여하고 자녀를 통해 연락이 오갔다면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누가 먼저 집을 나왔는지만으로 파탄의 책임이 정해지지도 않아, 별거의 원인과 전후 생활관계를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공정증서를 썼더라도 그 문서가 어느 기간의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이후의 접촉은 새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민법 제766조와 제841조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22므13504, 2023므12782, 2025므10716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흩어지기 전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연락과 왕래, 합의 시점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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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 중 외도, 상간소송 가능할까|혼인 파탄·증여재산 분할
10년 넘게 별거한 부부에게 남편의 외도가 확인됐다면 상간자 손해배상과 이혼소송은 가능할까요. 아내가 먼저 집을 나온 경우의 유책성, 혼인 파탄 항변, 합의·공정증서 이후 재접촉, 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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