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시부모가 준 돈, 이혼 재산분할에서 빚으로 빠지나 (대여금 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소송 대응)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12. 16:40

 

" 결혼할 때 시부모가 보태준 돈인데, 이혼하려니 갚으라는 소장이 왔습니다. "

송금 사실과 법률상 대여금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오간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상대가 대여를 다투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소비대차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이자와 변제기가 없는 짧은 확인서만으로는 반환 약정의 내용이 곧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서명했더라도 민법 제408조에 따라 분할채무로 볼 것인지,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채무로 연대책임이 미치는지는 자금의 사용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에서 대여로 인정되어도 그것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으로 공제되는지는 별도 판단이며,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소장을 받은 때가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송금·상환·요구 기록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민사와 이혼 두 절차의 주장을 처음부터 같은 방향으로 맞춰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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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대여금과 이혼 재산분할|확인서·공동채무 판단 기준

이혼소송 중 시부모가 혼인 당시 지급한 돈을 대여금이라며 반환청구했다면 확인서의 효력, 반환 약정, 며느리의 직접 채무, 일상가사 연대책임과 재산분할상 공동채무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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