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이혼소장 받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12. 19:41

 

"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소장은 아직입니다. 지금 가야 할까요. "

상담 시점은 소장 도착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말다툼 끝에 나온 말이고 소송 준비 정황이 없다면 소장을 받고 청구 내용을 본 뒤 상담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반면 재산 처분이나 현금 유출이 진행 중이거나 폭행 관련 신고·고소가 예상된다면 송달 전에 위험과 기록 보존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혼인이라도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절반이 되지는 않고,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형성·유지 기여를 따져 비율이 정해집니다. 과거에 인출된 현금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곧바로 은닉으로 인정되지는 않아 사용 시기와 흐름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송달 전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계좌·부동산 이동과 신고 이력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두면 가압류가 필요한 시점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 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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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전 상담이 필요한 경우|재산 유출·폭행 대응 기준

결혼 30년, 약 20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의 현금 인출과 도박성 지출이 의심되고 폭행 이력까지 있다면 언제 상담해야 할까요. 이혼소장 송달 전 위험 점검과 송달 후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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