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분쟁 대백과

가족이 장부를 안 보여줄 때 매출을 확인하는 방법 (사업재산을 되짚는 자료 확보)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12. 18:41

 

" 매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장부는 끝내 보여주지 않습니다. "

정보를 쥔 사람이 사업의 진실을 독점합니다. 다만 확인할 권리의 근거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상 조합이라면 조합원의 업무·재산상태 검사권이, 주식회사라면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가 근거가 됩니다. 요구할 때는 장부 전부를 달라고 하기보다 확인하려는 거래와 기간을 특정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상대가 끝내 내지 않으면 자료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이어가되,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장부가 없어도 사업은 흔적을 남깁니다. 카드사 정산자료와 배달앱·PG사 입금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교차하면 매출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자료가 정리되기 전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요청과 거부, 명의 변경 시점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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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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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가족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

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3 · 가족 동업·회사분쟁 이 글은 『가족분쟁 대백과』 저자,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책 출판을 위해 마련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 한 줄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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