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7년을 함께 살았는데, 호적에는 헤어지지 않은 부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
법률상 배우자가 남아 있는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사망하면, 권리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법률혼이 형식만 남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였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별거 기간과 왕래·부양의 단절, 재산 정리 여부가 그 판단 자료입니다. 반면 상속권은 다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련한 재산이 고인 명의로 남아 있다면 명의신탁이나 공유 지분 같은 별도의 권리 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민법 제1009조의 상속분이 인정되고, 혼인외 자녀는 인지 절차를 거쳐 민법 제1014조의 가액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망 직후의 절차적 골든타임에 동거·부양 기록과 재산 형성 자료를 확보해 권리별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사실혼·상속 대응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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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편 사망|유족연금·자녀 상속분·보탠 돈 정리 기준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실혼 남편이 사망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혼적 사실혼의 인정 기준, 자녀의 상속분, 사후인지, 망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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