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청에서는 일반사례라고 통지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
구청의 일반사례 판단과 경찰조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구청(지자체)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보호와 사례관리의 방향을 정하고,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신고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사례 통지는 형사사건을 끝내는 처분이 아니라, 경찰에 제출할 중요한 근거 자료입니다. 결과통지서의 결론만 내밀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를 신고된 행위별로 연결해 첫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이 확인하는 것은 신고자의 동기가 아니라 특정된 시기와 장소에서 있었던 행동이고, 법원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라 상담·교육 위탁을 명했더라도 이는 임시조치의 하나일 뿐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다만 임시조치 불이행은 과태료 대상이므로 이행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첫 출석 전 절차적 골든타임에 구청 조사 자료와 신고 내용을 행위별로 대조해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아동학대 대응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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