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개발 분양신청 기간이 시작됐는데, 상속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상속재판과 재개발 분양신청기간은 같은 일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는 분양신청기간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하고 연장도 한 차례 20일 범위에서만 허용하므로,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기간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주택이 공동상속 상태라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보게 되어, 조합 정관에 맞춰 대표조합원을 정해 신청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나중에 심판으로 단독상속이 확정되면 민법 제1015조의 소급효를 기대하기 쉽지만,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는 제한이 있고 서울행정법원은 신청기간이 지난 뒤의 단독상속등기로 당초 신청이 적법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다면 소재 파악과 대표 선정 동의 확보가 먼저입니다. 분양신청 통지를 받은 절차적 골든타임에 신청 당시의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요건을 맞추고, 상속 절차와 조합 일정을 하나의 법적 타임라인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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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상속재산분할 중 분양신청|연락두절 상속인·대표조합원
연락두절 공동상속인이 있는 재개발주택에서 단독상속이 가능한지, 상속재산분할 재판 중 누가 분양신청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대표조합원 선정과 부재자재산관리인·공시송달,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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