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게는 형 이름으로 냈지만, 돈도 일도 제가 절반을 댔습니다. "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계좌 명의는 외부관계에서 중요한 증거이지만 내부 지분과 공동경영까지 모두 정하지는 않습니다. 거래처와 세무서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사업자로 취급되더라도, 동업자 사이에서는 누가 출자했고 누가 손익을 나누기로 했는지가 따로 확인됩니다. 통장 개설 권한과 POS·배달앱 계정 권한을 누가 쥐고 있었는지, 세무상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는지, 가족기업이 주식회사라면 주주명부에 누구 이름이 올라 있는지에 따라 다툴 방식이 달라집니다. 명의와 실질이 어긋나면 지분확인, 정산금 청구, 명의신탁 주장 가운데 어느 것으로 갈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지금이 정리의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출자와 운영, 손익 배분의 흔적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모아 두면 명의만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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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와 실제 동업자는 다를 수 있다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
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3 · 가족 동업·회사분쟁 이 글은 『가족분쟁 대백과』 저자,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책 출판을 위해 마련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 한 줄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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