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던 사이가 재산 앞에서 갈라졌습니다. "
상속이 시작되고 가족마다 설명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법정상속분은 계산의 시작일 뿐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과 제1008조의2의 기여분, 제1112조 이하의 유류분이 반영되어야 각 상속인이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몫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보낸 돈이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래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지급 목적과 시기, 당시 부모의 재산과 소득,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금융거래내역과 기록으로 확인하며, 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은 특별한 부양의 대가로 받은 재산의 평가를 다뤘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판소리 가락과 그림에 담아 공개한 브랜드 영상이 말하는 '판을 읽는 일'도 결국 당사자의 설명을 법률요건에 맞는 사실과 기록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재산·채무와 증여 경위를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상속 통합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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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분쟁,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 브랜드 영상
가족 간 재산분쟁은 유류분·특별수익·기여분·생전 증여와 같은 법률 쟁점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이혼과 상속의 현실을 판소리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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