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지마비였던 아버지의 보상금이 재혼한 배우자 명의 재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
아버지의 돈이 재혼배우자에게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돈이 이전된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준 돈이라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과 유류분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재산관리를 맡은 배우자가 동의 없이 사용한 돈이라면 아버지가 가졌던 반환채권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상속인들에게 이어집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처분했다면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까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증여 자체의 효력도 다툼 대상이 됩니다. 세 제도는 기한이 다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절차적 골든타임에 보상금과 매각대금이 오간 계좌 기록을 확보해 법적 타임라인으로 자금의 이전 시점과 성격을 정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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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보상금이 재혼배우자에게 넘어갔다면|유류분·반환청구 기준
장기 투병 중이던 아버지의 교통사고 보상금과 개인택시 처분대금이 재혼배우자 명의 아파트·연금으로 이전된 사례를 바탕으로, 유류분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상속회복청구, 부모 통장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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