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집을 나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는데, 알고 보니 상간자가 있었습니다. "
집을 나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외도 정황까지 확인됐다면, 두 갈림길을 하나의 시간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청구에 대한 방어에서는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법리가 기준이 되므로, 가출 당시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와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됐는지가 핵심 사실이 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부정행위의 기간·정도가 판단 대상입니다. 두 사건을 따로 준비하면 주장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혼 방어에서는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면서 상간자소송에서 파탄 시점을 앞당겨 말하면 양쪽 모두 흔들립니다. 휴대전화 사진 같은 증거는 수집 경위에 따라 사용 가능 범위가 달라지므로 확보 시점과 방법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전 절차적 골든타임에 가출·외도·회복 노력의 사실을 하나의 법적 타임라인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상간 소송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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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과 상간자소송|별거 후 외도·휴대전화 증거
배우자가 가출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외도 정황까지 확인된 사례를 바탕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기준과 상간자소송 병행, 혼인파탄 시점 판단, 휴대전화 사진 증거의 채택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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