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시 상속분쟁_부모님이 보태준 돈, 증여인가 빌린 돈인가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2. 15:05

 

" 전세금을 보태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혼하게 되니 남편은 빌린 돈이라고 합니다. "

가족 간 송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보낸 사실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했는가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금전대여가 성립하려면 반환 약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구두 약정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분쟁이 되면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자와 반환일이 없고 수년간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증여 해석이 강해지고, 반대로 매월 일정액을 상환했거나 집을 팔면 갚겠다는 대화가 남아 있다면 대여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결혼이나 주택 마련이라는 사용 목적만으로 증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에서는 공동채무 공제와 특유재산 형성이, 상속에서는 특별수익과 대여금채권이 쟁점이 됩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계좌와 대화, 명의를 모아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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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준 돈은 증여인가 대여인가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

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2 · 가족 간 돈거래 이 글은 『가족분쟁 대백과』 저자,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책 출판을 위해 마련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 한 줄 답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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