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구하라·박수홍 사건이 남긴 가족분쟁의 원칙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29. 11:00

 

" 가족이니까 당연히 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다르게 묻더군요. "

구하라 사건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자동 부여하던 법의 공백을 드러냈고, 박수홍 사건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자동 면제하던 법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는 사망 뒤의 상속이고 다른 하나는 생전의 재산범죄이지만, 두 사건의 중심에는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혈연은 법적 권리의 충분조건이며 동시에 책임의 면제사유인가입니다.

 

가족분쟁은 사랑과 배신, 희생과 원망의 언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법정에 들어오면 사건은 계좌와 계약, 주식과 장부, 등기와 시간표로 바뀝니다. 누가 생활비를 부담했는지, 누가 회사 주식을 취득했는지, 누가 계좌를 관리했는지가 결론을 만듭니다. 금융거래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여금이라 적힌 돈이 실제로는 출자금일 수 있고 가수금의 실제 채권자가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절차적 골든타임 안에 자금의 성격을 반환 약정과 실제 행동으로 가리고 법적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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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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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1 · 법을 바꾼 가족분쟁 이 글은 『가족분쟁 대백과』 저자,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책 출판을 위해 마련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 한 줄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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