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갑자기 이혼하자더니, 그 무렵부터 회사 명의와 계좌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
배우자의 이혼 요구 전후로 법인·개인사업자 명의와 계좌, 채무에 관한 설명이 달라졌다면 말이 바뀐 시점과 재산 변동이 같은 기간에 겹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 시점과 실제 운영자,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가 정리되어야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대상과 대응 범위를 제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인 형성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고, 대법원 2024다222212 판결을 비롯한 판례가 그 판단의 참고가 됩니다.
처분 위험이 있는 재산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두어야 소송 중에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이 확인되면 민법 제839조의3의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까지 검토합니다. 이혼 요구가 나온 절차적 골든타임에 등기·계좌·법인 장부의 변동 내역을 확보해 법적 타임라인으로 재산 이동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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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할 때|법인·사업자 명의와 재산 이동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 전후로 법인·개인사업자 명의, 가족 명의 재산, 계좌와 채무가 달라졌다면 명의 변경 시점과 실제 운영자,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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