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가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7호 처분이 나왔습니다. 항고할 수 있을까요? "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7호 처분은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을 뜻합니다. 자녀에게 자폐스펙트럼이나 발달장애 진단이 있다면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진단명이 있다는 사정 자체가 처분 변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항고심에서 다투는 것은 원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지입니다. 무엇보다 항고기간이 결정 고지일부터 7일에 불과해 시간이 촉박합니다. 진단서와 그동안의 치료 이력, 학교와 지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보호자가 실제로 감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절차적 골든타임에 치료 경과와 보호계획을 모아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소년보호사건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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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7호 항고|의료진 소견·치료계획 준비 기준 | 법무법인 존재
자폐스펙트럼·발달장애 특성이 있는 청소년이 소년법 제32조 7호 처분을 받은 경우, 7일 항고기간과 항고이유, 항고 시 집행 여부, 의료진 소견, 보호자 감독계획, 학교 협조와 피해 회복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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