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의사가 없다는 답변만으로 청구가 기각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는지,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는지를 기록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여기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언·폭력·경제적 통제 같은 사실관계를 장면별로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혼인을 회복하겠다는 의사도 말로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력과 구체적 사실로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가 정한 가사조사 절차에서는 혼인 경위와 갈등의 흐름, 자녀의 현재 생활이 확인되므로 조사 전에 시간 순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 기각을 구하더라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재산 형성 경위와 양육 환경에 관한 예비적 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인 답변서 제출 전에 혼인 전체를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 소송 대응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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