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몇 년 전 합의로 끝난 일인데, 기자가 주변에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고소나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기자가 관계 기관에 연락한 시점부터는 과거에 작성된 문서와 현재의 설명이 일치하는지가 검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보다 대조가 먼저입니다. 당시 합의서와 문서, 객관적 기록을 먼저 맞춰 보고, 언론·소속기관·형사절차 어디에서든 공통으로 사용할 기초 사실과 질문별 답변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반박이나 사실과 어긋난 부인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약점이 됩니다.
제보자가 소속기관이나 언론사에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형법 제307조의 사실적시 여부와 공익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제보 내용과 실제 사실의 차이를 문서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기사가 이미 나왔다면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한 안에 검토합니다. 취재 연락을 받은 절차적 골든타임에 과거 문서·합의 경위·현재 질문 내용을 하나의 법적 타임라인으로 대조해 두는 것이 대응의 전부를 좌우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언론 대응·형사 리스크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공식 블로그 칼럼 원문 보기: https://jonjaelaw.blog/past-dispute-media-inquiry-criminal-risk/
과거 분쟁 언론 제보 대응|기자 질문서·명예훼손·언론중재 기준
과거 분쟁이 제3자 제보와 언론 취재로 이어질 때 합의서의 효력과 기자 질문서 대응, 명예훼손 성립 기준, 언론중재 정정·반론보도 절차, 형사·기관 조사에 대비한 기록 보존 방법을 노종언 대
jonjaelaw.blog
'민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차용증 없이 보낸 가족 돈, 계좌 내역만으로 받을 수 있나 (0) | 2026.08.03 |
|---|---|
|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 (0) | 2026.08.03 |
| 가족이 법인 통장과 거래처 가져갔다면? 가족회사 경영권 분쟁, 업무상횡령·배임 대응 총정리 (0) | 2026.07.22 |
| "가족회사 대표인 형제가 장부를 숨깁니다" 주주가 형사 고소 전 반드시 밟아야 할 법적 단계 (0) | 2026.06.30 |
| "월세 안 내고 버티는 임차인" 명도 소송 승소해도 건물 못 되찾는 함정과 해결책_노종언 변호사 실무 수행사례 (0) | 2026.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