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3. 14:36

 

" 통장에 송금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와 수량의 금전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하는데, 송금 기록은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반환 약정까지 증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투자금이었다거나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다툼의 축은 곧바로 약정의 존부로 옮겨갑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원금을 돌려받기로 했는지와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변제 기한이나 이자 같은 조건이 있었는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지급 이후 반환을 요구하거나 일부라도 갚은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을 함께 확보해 법적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민사·채권 회수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공식 블로그 칼럼 원문 보기: https://jonjaelaw.blog/loan-vs-investment-proof-without-written-agreement/

 

법무법인존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