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금 기록은 통장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이 없습니다. "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돈이 이동한 사실과 그 돈을 갚기로 한 약정을 나누어 보기 때문입니다. 송금 메모에 '대여금'이라 적혀 있어도 보낸 사람이 일방적으로 입력한 기록일 수 있고, 반대로 '생활비'라 적혔어도 실제로는 빌려준 돈일 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여러 번 송금했다면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대여금이라 주장하기보다 결혼비용·생활비·사업자금·긴급 대여를 건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성격이 다른 돈을 같은 채권으로 묶으면 청구 전체의 신빙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형편되면 갚아'처럼 애매한 말은 구체적인 금액·기한·상환방법과 연결될 때 채무 승인에 가까워집니다. 문자 대화와 일부 상환, 이자 지급, 세무 처리 같은 간접사실을 절차적 골든타임에 모아 법적 타임라인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 간 금전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공식 블로그 칼럼 원문 보기: https://jonjaelaw.blog/family-dispute-family-transfer-without-loan-note/
차용증 없는 가족 간 계좌이체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남은 가족 간 대여금 분쟁에서 송금 메모의 한계, 반복 송금을 거래별로 나누어 보는 방법, ‘나중에 갚겠다’는 말의 의미, 일부 상환과 이자 지급 같은 간접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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