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이혼 전 과거 양육비, 성년 후 10년 기준이 전부가 아닌 이유 (장기 별거 부부의 과거 양육비)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5. 12:25

 

" 혼인신고는 그대로 둔 채 10년 넘게 별거하며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 사이의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 10년'이라는 기준 하나로 결론나지 않습니다.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의 양육 비용은 민법 제826조의 부부 공동생활비용 분담 문제로 다뤄질 수 있어 청구의 법적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민법 제180조 제2항은 혼인 중에는 부부 사이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 청구와 병합하는지, 과거에 지급 요청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자녀별 성년 도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장기간 별거했다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판단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고,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라도 국내에서 절차를 시작할 방법이 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해 온 송금 기록과 지급 요청의 흔적을 절차적 골든타임에 모아 자녀별·기간별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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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별거 과거 양육비 청구|부양료·성년 후 소멸시효·해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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