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년째 연락이 끊긴 형이 있습니다. 그 사람 빼고 나눠도 될까요? "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빼고 진행한 협의분할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 합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빠져도 분할 자체가 효력을 잃고 이미 마친 등기까지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일도 아닙니다. 생존 가능성과 마지막 주소, 실종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지금 재산관리가 얼마나 급한지에 따라 선택지가 갈립니다.
소재를 모르더라도 생존이 추정되면 공시송달로 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재산 보전이 급하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 현실적이며, 실종기간 요건을 갖추면 실종선고까지 갑니다. 절차마다 걸리는 기간이 다르므로 절차적 골든타임에 소재 파악 자료를 모아 법적 타임라인으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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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 상속인이 있는 상속재산분할|부재자재산관리인·공시송달·실종선고
공동상속인 한 명과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나머지 상속인끼리 작성한 협의서의 효력,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과 권한초과행위 허가, 공시송달, 실종선고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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