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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끄는 법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면 억울한 사실관계를 다시 바로잡고 새 증거를 제출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 소송 2심에서 무거운 패소 판결문을 받아 들면, 대법원 상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다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관할하는 상고심은 1심이나 2심처럼 사실오인을 다투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상고심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기속전제로 두고, 오직 '항소심 판결문이 유류분가 얽힌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판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만을 현미경처럼 검증하는 철저한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고심의 성패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원심 판결문을 문장 단위로 분해하여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을 논리적으로 짚어내는 ..

상속 2026.07.01

"결혼 전 내 돈으로 산 집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을 완벽히 방어하는 법

"결혼하기 전 제 돈으로 산 아파트인데 이혼할 때 상대방이 무조건 절반을 나눠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혼전계약서나 재산분할 포기 각서까지 써두었는데도 제가 재산을 떼어줘야 하나요?" 결혼 전 취득한 부동산이나 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자산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에 속합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가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양육에 기여했다"거나 대출 상환, 재산세 납부 등 공동생활비의 결합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무조건 배제하지 않고 혼인 중 관리 이력을 정밀하게 심리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혼전 각서 한 장만 믿고 안심하시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혼 성립 전 포괄적으로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특유재산을 안..

이혼, 가사 2026.07.01

"제 돈으로 사서 같이 살았을 뿐입니다" 재혼 전 아파트 이혼 시 방어하는 명확한 기준

"재혼하기 전 제 명의로 전액 마련했던 아파트입니다. 새 배우자와 몇 년 같이 살다가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절반을 나누자고 요구합니다. 무조건 줘야 하나요?" 결혼 전 취득한 자산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 배우자는 해당 기간 함께 거주했고 생활비를 보탰으며, 혼인 중 자산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그 상승분은 부부 공동의 몫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곤 합니다. 많은 분이 "같이 살았으니 무조건 떼어줘야 하나"라며 불안해하시지만, 단순히 생활의 동반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아파트가 당연히 반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특유재산의 가치 보존을 두고 대립할 때야말로 처음부터 정밀하게 '사건의 판을 읽고' 대응 방향..

이혼, 가사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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