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고액 재산분할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현재 자산 명의나 기계적인 '반반(50:50)' 분할 비율에만 시선이 머물곤 합니다. 하지만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경영권 승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혼소송의 성패는 단순한 자산의 합계가 아니라, 취득 자금의 출처와 그 속에 숨겨진 법적 리스크를 정밀하게 재설계하는 데서 갈립니다."
과거에는 친정이나 처가 등 배우자 측 집안에서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급 판결(2024므13669)은 비자금이나 뇌물 등 불법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이룩한 재산 형성에 대해서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성·반윤리성이 현저한 기여'로 보아 재산분할에서 보호할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고 명백한 판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처분된 주식이나 적극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닉이 아닌 기업 경영활동이나 공동재산 유지와 관련된 정당한 처분임이 소명된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중대한 타임라인 법리도 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법 자금 의혹을 제기하거나 고액 자산을 축소·은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면, 신속하게 '절차적 골든타임'을 파악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초동 주식가압류를 동시에 집행하는 '법적 타임라인' 전략을 가동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으로서 대규모 기업총수 이혼 및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절차를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정교하게 꿰뚫어 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물론, 대중의 이목이 집중된 유명인 사건에서 형사 고소, 명예훼손, 평판 위험 등 위기관리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보호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거나 법원에 첫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자산의 실질적 가치와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대조하는 진단과 계산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고액재산분할 및 법인지분 전문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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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재산분할, 불법 자금 기여는 인정될까 |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
고액 재산분할, 불법 자금 기여는 인정될까 |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은 불법 자금 지원을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이미 처분한 재산을 분할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업대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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