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보낸 이혼소장을 받게 되면 당혹감과 분노로 인해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소장 안의 일방적인 유책 사유 주장에 감정적으로만 반박하다가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한 정확한 송달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므로, 첫 답변서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위자료 책임의 존부, 지분·대출·특유재산 등이 복잡하게 얽힌 고액 재산분할의 실질적 기여도, 자녀의 복리와 양육의 계속성을 입증할 객관적 데이터 기반으로 정교하게 분해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원고에게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거나 피고가 원하는 별도의 재산분할 및 양육 조건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반소장'을 함께 제출하여 공수 전환의 타이틀을 확보해야 승소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재판부가 소송 기록, 재산명시 목록, 유책 증거를 읽는 순서와 시각을 정확히 아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 故 구하라 씨 및 박수홍 씨 법률대리인으로서 가사·형사·위기관리 위험을 정밀하게 통제하고 구하라법 시행 등 가족의 책임 법리를 선도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문 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네트워크와 함께 유기적인 원펌(One-Firm) 시스템으로 피고의 자산과 권리를 흔들림 없이 보호합니다. 법원에 첫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정밀한 계산과 진단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장 피고 대응 및 반소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공식 블로그 칼럼 원문 보기]
이혼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30일 안에 정해야 할 것 |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30일 안에 정해야 할 것 |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여부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반소 필요성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재판부
jonjaelaw.blog
'이혼, 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배우자 명의 비상장주식 가압류로 처분 위험을 차단하고 10억대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전략 (0) | 2026.07.07 |
|---|---|
| 법인 지분 재산분할 및 사업체·병원 이혼에서 법원이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0) | 2026.07.06 |
| 이혼소송 준비 절차와 재산분할·양육권 지정을 위해 필요한 핵심 증거 목록 (0) | 2026.07.06 |
|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때 아버지가 확인해야 할 초기 양육권 소송 절차 (0) | 2026.07.06 |
| 이혼소송 준비 절차와 재산분할·양육권 지정을 위해 필요한 핵심 증거 목록 (1) | 2026.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