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소장을 안 받을 때 재판상 이혼소송 진행 방법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9. 16:32

 

"배우자가 절대 이혼은 안 해준다며 협의상 서명하지 않거나, 소장 수령을 피하기 위해 주소를 숨기고 법원에 나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잠적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와 혼인생활의 객관적 파탄 여부를 규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는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추적과 직장 송달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공시송달 기일통지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불출석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하는 쪽에서 이혼사유와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의 근거를 명확한 기록으로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 이혼을 거부하거나 별거 중 생활비와 임시 양육비를 차단했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 제도를 영리하게 활용해 생계 공백을 메우고 예금·법인지분에 대한 초동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시간표 안에서 정밀하게 집행해야만 나의 권리와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재판부가 소송 기록, 재산명시 목록, 유책 증거를 읽는 순서와 시각을 정확히 아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기업 금융사 법무팀장 경력 및 가사·형사 특화 역량으로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대방의 허위 고소, 경제적 학대, 자산 은닉 등의 복합 위기 상황을 정밀하게 통제하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조력합니다. 법원에 첫 서면을 제출하기 전, 자산과 '절차적 골든타임'을 파악하는 정밀한 계산과 '법적 타임라인' 진단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거부 및 잠적·공시송달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공식 블로그 칼럼 원문 보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 | 법무법인 존재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 | 법무법인 존재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소장을 받지 않고 법원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공시송달, 자백간주, 재산분할, 양육권과

jonjaelaw.blog

법무법인존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