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한 뒤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며, 생존 배우자 명의의 재산까지 망인의 돈으로 형성된 자산이라거나 생전 증여된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망인이 사망 당시에 보유하던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므로 생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당연히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혼 자녀가 취득 자금의 출처나 계좌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망인의 실질적 기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기여분, 특별수익, 명의신탁 등의 복잡한 실무 법리가 함께 다투어지게 됩니다. 특히 1심과 2심에서 이미 불리한 결정을 받아 대법원 재항고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라면, 단순히 사실관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은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재항고심은 철저한 법률심이므로 원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