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국에 50억대 재산이 있는 해외 거주자를 위해 유언장 동일성과 유류분 시효를 정리한 전략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7. 19:05

 

"해외 시민권자가 한국에 고가의 아파트와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후에 이 자산들이 현재의 가족들에게 분쟁 없이 온전하게 상속될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재건축 등으로 부동산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전혼 자녀가 있다면, 단순한 유언장 표시 수정만으로는 향후 발생할 강력한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유언으로 남기려면 재산 표시를 고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전혼 자녀의 유류분 청구 가능성과 사망 후 한국에서 실제 집행될 절차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엄격한 시효의 제한을 받으며, 생전의 연락 단절 기간이 시효를 미리 완성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포스티유나 번역·공증 등 복잡한 외국 신분서류 제출 프로세스 속에서 자산의 타임라인을 통제하고 전혼 자녀의 유류분 공격 가능성을 수치로 정밀하게 계산해두어야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으로서 재판부가 소송 기록과 증여 내역을 읽는 순서와 시각을 정확히 아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故 구하라 씨 유족을 대리하는 등 가사·형사·평판 위험이 결합된 복합 가족 분쟁을 정밀하게 해결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팀(One-Firm) 체계로 조력합니다. 자산을 움직이거나 도장을 찍기 전, 정밀한 계산과 진단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상속·유류분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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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준비, 유언장·해외재산·가업승계까지 확인해야 할 것 |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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