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남기신 자산을 정리할 때, 단순히 상속세 신고액이나 법정상속분 수치에만 시선이 머물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제 중 한 사람이 과거에 지원받은 아파트 전세자금이 수면 위로 떠오르거나, 부모님 계좌에서 사망 전 몇 년간 큰돈이 반복적으로 무단 인출된 내역을 마주하게 되면 단순한 산식 계산만으로는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상속분쟁은 남아 있는 상속분만 쪼개는 절차가 아니라, 생전증여와 기여분, 유류분 시효, 부모님 통장 인출금의 법적 성격을 하나의 시간표 안에서 함께 맞춰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2026년 최신 개정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본격 가동되고 있으며, '장기간의 부양과 간병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 자산은 기여 범위 내에서 특별수익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실무 법리가 개정되어 초동 소송 설계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을 거쳐야만 협의의 원천 무효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고, 유류분 반환청구의 1년 단기소멸시효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기한을 유기적인 시간표 안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상속세 공제와 권리 회수를 안전하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으로서 재판부가 소송 기록, 금융 자산 흐름, 피상속인의 치매·간병 의료 기록을 읽는 순서와 시각을 정확히 아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故 구하라 씨 상속 분쟁을 전담하며 단독 양육 및 부양 단절에 따른 특별양육 기여도 법리를 개척하고 구하라법 입법 가동을 이끈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세무사·회계사·감정평가사 네트워크와 함께 유기적인 원펌(One-Firm)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자산과 가족의 권리를 흔들림 없이 보호합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거나 자산을 움직이기 전, 정밀한 계산과 진단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세 세무조사 및 상속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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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변호사 상담 전, 가족 간 계좌이체부터 2차 상속까지 | 법무법인 존재
상속세 상담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 상속주택 양도세와 종부세, 사망 전 인출금, 배우자 상속공제와 2차 상속, 유산취득세 개편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이 세무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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