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남기신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녀들이 성급하게 전원 상속포기를 결정했다가 정작 어린 손주들에게 망인의 상속채무가 고스란히 승계되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장이나 압류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종전 판례로 인해 손주 세대까지 대물림 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기념비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20그42)을 통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판례가 명백히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세대 전체를 안전하게 채무상속에서 단절시키기 위한 최고의 무기로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전원 상속포기' 조합이 실무상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이 법리는 배우자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며 생존해 있는 사건을 철저한 전제로 하므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까지 함께 포기해버린 경우 혹은 3개월의 법정 기한을 놓치거나 망인의 예금 인출 및 차량 처분 등으로 법정단순승인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절차적 골든타임'을 파악하여 후순위 미성년 손자녀 승계 및 특별한정승인 여부에 대응하는 '법적 타임라인'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법원 재판의 바이블인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로서 복잡한 상속 순위와 채무 승계의 고리를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故 구하라 씨 유족 사건을 전담 대리하며 패륜 친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의 실무 법리를 선도하고 채권자의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 등 민사집행 및 금융 송무 리스크를 강력하게 차단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가족의 권리를 지킵니다. 빚 상속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고 채권자와 성급히 합의하기 전, 정밀한 계산과 진단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채무 및 상속포기·한정승인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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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전원 상속포기, 빚은 손주에게 갈까 — 대법원 2020그42
자녀 전원 상속포기, 빚은 손주에게 갈까 — 대법원 2020그42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사건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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