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소송 중 2026년 개정 민법과 헌법불합치 소급효가 적용되는 기준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8. 22:53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발생한 상속 사건이라 하더라도, 당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던 '병행사건'이라면 2026년 개정 민법이 전격 적용된다는 기념비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정 민법 부칙의 소급 적용 시점(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 제한으로 인해, 정작 위헌성을 다투며 장기간 재판을 이어온 당사자들이 구제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대법원 판례(2025다219693)는 위헌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상속 개시일과 무관하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한 좌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 옛 법을 기계적으로 대입해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파기환송심이나 항소심 사건들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피고(반환 청구 대응자)는 상대 상속인의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 상속권 상실 사유를 적극적으로 파고들 수 있으며, 자신이 받은 생전 증여 자산 역시 망인에 대한 부양·기여의 보상성 재산이므로 특별수익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개정법상의 핵심 공격 무기를 유기적으로 가동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으로서 법이 요동치던 과도기 사건의 적용 법률과 심리의 기준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故 구하라 씨 유족을 대리해 패륜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구하라법의 실무 법리를 선도하고 가사·형사·위기관리 리스크를 통제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보호하기 위해 원펌(One-Firm) 체계로 조력합니다. 상대방보다 먼저 정확한 법리 시간표를 제출하여 재판의 틀을 바꾸는 진단과 계산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과도기 유류분·파기환송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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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이던 유류분 사건, 새 법·옛 법 무엇이 적용될까 — 2025다21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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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2024.4.25.) 당시 재판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는 상속개시일과 무관하게 2026년 개정 민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5다219693 판결의 병행사건 소급효와 상속권 상실·특별수익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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