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니 법정 지분대로 똑같이 나누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형제가 생전에 받은 주택 자금, 혼자서 감당했던 수년간의 요양병원비와 간병비 얘기가 나오자마자 가족 간의 대화는 멈췄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한 N분의 1 계산이 아닙니다. 감정적 호소나 대여론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으며, 오직 날짜와 계좌 내역이 증명하는 객관적 금융 데이터와 실무 법리(초과특별수익 산정 오류 포착, 부양 보상에 따른 특별수익 제외 등)로 판을 읽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가족회사 주식처럼 쪼개기 어려운 자산은 초기 보전처분(가처분)과 정밀한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정당한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부가 소송 기록과 금융 자료를 읽는 순서를 정확히 아는 윤지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