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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협의 안 될 때 가정법원이 판결하는 기준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니 법정 지분대로 똑같이 나누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형제가 생전에 받은 주택 자금, 혼자서 감당했던 수년간의 요양병원비와 간병비 얘기가 나오자마자 가족 간의 대화는 멈췄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한 N분의 1 계산이 아닙니다. 감정적 호소나 대여론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으며, 오직 날짜와 계좌 내역이 증명하는 객관적 금융 데이터와 실무 법리(초과특별수익 산정 오류 포착, 부양 보상에 따른 특별수익 제외 등)로 판을 읽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가족회사 주식처럼 쪼개기 어려운 자산은 초기 보전처분(가처분)과 정밀한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정당한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부가 소송 기록과 금융 자료를 읽는 순서를 정확히 아는 윤지상 대표..

상속 02:30:17

"유류분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피고가 30일 이내 답변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핵심 항변

"형제들로부터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평생 모시고 간병해서 받은 유산인데, 소장에 적힌 수억 원의 청구 금액을 그대로 다 물어줘야 하나요?" 부모님 사후에 유류분 소장을 받게 되면 당혹감과 억울함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 대립이 아닌,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라는 법적 답변서 기한을 엄수하는 것입니다. 소장 속 청구 금액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법원의 결론이 아니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하게 '판을 읽고'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원고가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사업 자금 등으로 지원받은 '원고의 특별수익'을 금융 데이터로 명백히 추적해 내 유류분 부족액을 상쇄시켜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상속 0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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