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거나 병원, 학원, 음식점 등 사업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이 시작되면 재산분할은 부동산과 예금만 놓고 계산하는 사건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은 '회사는 법인 것이니 나눌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지분과 영업권, 가수금 반환채권 등은 재산분할에서 매우 중요한 실질적 평가 대상이 됩니다." 사업체가 얽힌 고액 재산분할 사건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인가보다 '가치평가 방식과 기준시점의 정밀한 재설계'가 핵심입니다. 특히 2026년 최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시 기존의 현금 정산(대상분할) 방식뿐만 아니라, 형평을 해칠 경우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등 다양한 방식을 혼용하도록 판시하여 초기 대응 전략이 더욱 정교해졌..